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이의제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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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될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특징과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조건: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 연간 총소득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우편 등

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지원 금액은 더 커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 원 미만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조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 수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대부분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며, 신청 절차 역시 동일합니다.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적게 나온 경우,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 소득·재산·가족관계가 잘못 반영된 경우

    •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 신청 기한: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 비교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비고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 ~ 5월 31일같은 해 9월 말연간 소득 확정 후 한 번에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9월 1일 ~ 9월 15일같은 해 12월 말예상 지급액의 35% 먼저 지급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다음 해 6월 말예상 지급액의 35% 먼저 지급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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